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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中企업계, 이낙연 대표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가혹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이 대표 만나 이슈 전달

 

金 "중소기업에게 문 닫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중소·중견기업엔 유지 '건의'

 

중소기업계는 12일 오전 국회를 찾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최근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왼쪽 3번째부터)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만은 전속고발권을 유지해달라고 부탁했다.

 

김기문 회장은 12일 오전 국회를 방문, 이낙연 대표에게 최근의 업계 주요 이슈를 전달한 자리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과 최소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 가혹하다"면서 "대기업은 총수가 전문경영인을 두고 경영을 하지만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곧 대표인만큼 법인이 벌금을 무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업주를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토로했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전속고발권을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도 당부했다.

 

전속고발권 폐지→고소·고발 남발→소송대응능력 약화→경영활동 제약 등의 역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위반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인력이 부족해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관련 고발을 당한 후 검찰 수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경영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 공략 등으로 생존을 위해 공동생산, 공동판로 확보 등 공동사업을 하는데 이를 '담합'과 동일하게 취급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당초 오는 12월 말로 끝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해달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실질적인 준비가 어려웠고, 내년의 경우 올해 받지 못한 주문 등이 폭주할 경우 주52시간제 실시가 생산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이유에서다.

 

현행 유연근무제도도 현장에서 활용이 미진한 만큼 단위기간 3개월→6개월 확대 등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개선해야한다고 전했다.

 

이날 이낙연 대표와의 자리에는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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