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이 대표 만나 이슈 전달
金 "중소기업에게 문 닫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중소·중견기업엔 유지 '건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만은 전속고발권을 유지해달라고 부탁했다.
김기문 회장은 12일 오전 국회를 방문, 이낙연 대표에게 최근의 업계 주요 이슈를 전달한 자리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과 최소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 가혹하다"면서 "대기업은 총수가 전문경영인을 두고 경영을 하지만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곧 대표인만큼 법인이 벌금을 무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업주를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토로했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전속고발권을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도 당부했다.
전속고발권 폐지→고소·고발 남발→소송대응능력 약화→경영활동 제약 등의 역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위반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인력이 부족해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관련 고발을 당한 후 검찰 수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경영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 공략 등으로 생존을 위해 공동생산, 공동판로 확보 등 공동사업을 하는데 이를 '담합'과 동일하게 취급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당초 오는 12월 말로 끝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해달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실질적인 준비가 어려웠고, 내년의 경우 올해 받지 못한 주문 등이 폭주할 경우 주52시간제 실시가 생산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이유에서다.
현행 유연근무제도도 현장에서 활용이 미진한 만큼 단위기간 3개월→6개월 확대 등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개선해야한다고 전했다.
이날 이낙연 대표와의 자리에는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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