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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단속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위해 13일부터 각 자치구에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긴급대응팀은 마스크 단속에 관한 시민의 궁금증을 상담하고 필요하면 현장에 출동한다. 서울시는 처벌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우선이라는 기본 방침에 따라 단속 현장에서 일단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고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길 방침이다.

 

단속 첫날인 13일 오전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단속과 함께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알려주는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지난 8월 발령한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중교통과 체육시설·공연장·학원·PC방 같은 실내뿐 아니라 실외 집회·시위·행사장에서도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다른 지역 주민도 서울 시내에서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와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감염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라며 "마스크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파를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백신이므로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