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대로에서 주정차 위반을 한 A씨는 강남구에서 단속됐다고 생각하고 해당 구청에서 자신의 단속 여부를 조회했다. 그는 단속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 서초구에서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를 받았다.
서울시는 13일부터 시 전역의 불법주정차 단속 여부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각각 따로 운영해온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를 통합해 안내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사이트에서 한번에 모든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버스·자전거) 위반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등으로 부과된다. 종전엔 단속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 과태료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서 금액을 조회한 후 납부해야 했다.
이번에 개설된 시스템에서는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단속 결과에 이견이 있을 때 의견 진술과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다. 모바일(스마트폰) 환경에서도 PC와 동일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 서비스에서는 서울 전역의 공영주차장과 견인차량보관소 위치도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무인단속 카메라(불법주정차·전용차로) 위치 정보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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