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공매도, 금지 대신 벌금..."솜방망이 과태료"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3월 15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를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과징금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투자자가 보다 쉽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매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개인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공매도는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같은 주식을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 방식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오를 때 주식을 팔고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을 사기 때문에 증시를 진정시키는 효과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는 여러 제약 탓에 공매도 참여가 어려워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만 유리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불법공매도 적발현황/금융감독원

◆금융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겠다"

 

12일 금융위원회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입장'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를 보완하고 내년 3월 15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임시로 금지한 데 이어 추가로 6개월 금지조치를 연장했다.

 

금융위가 마련한 제도적 보완책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확대 ▲시장조성자 제도 보완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이다.

 

우선 금융위는 개인투자자가 공매도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식대여 거래(주식대차거래)'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지금까지 개인투자자는 유통채널이 제한적이고 빌려주는 종목(대주)이 없어 공매도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주식을 보유한 개인(일반법인)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해당주식을 빌리기를 원하는 차입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 주식대여 거래방식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시장조성자 제도도 보완한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매수·매도가격을 촘촘하게 제시해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다. 시장조성자의 경우 공매도로 주식을 매도할 때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을 부를 수 없게 한 업틱룰(up-tick rule)이 적용되지 않고, 공매도 금지종목에도 공매도가 가능하다. 연내 시장조성자를 대상으로 무차입공매도 여부와 공매도 호가방법준수여부 등을 점검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주문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 공매도를 한 금융투자업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 이득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조항을 자본시장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매도가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 공매도의 순기능이 발현될 수 있도록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2일 공매도 재개 관련 청와대 청원게시글에 2000명 가량이 동의했다./청와대 청원게시판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해야"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공매도와 관련한 청원글에 하루 만에 2000명 가량 동의했다. 청원인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시 경미한 과태료를 부과해 사고가 재발하고 있다"며 "불법 무차입 공매도의 원천차단과 공정한 주식시장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공매도 재개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현재 외국인·기관투자자는 공매도 투자 시 전화나 메신저로 주식대여자에게 주식을 빌리고, 빌린 내역을 자사 주식대차시스템에 수기로 입력한다. 이후 외국기관이 공매도 주문을 넣으면 증권사는 주식차입여부를 확인한 후 주문을 진행한다. 이 경우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수식차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연말까지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현재 미국은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를 하고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2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달러(약 6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프랑스는 법인에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과 1억유로(약1300억원)나 부당이득액의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은 벌금에 상한선이 없다.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수준을 높이고,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 등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