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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일반투자자 IPO 투자기회 확대…개인 물량 최대 30%

자본연 IPO 제도 개선 방안 제시

IPO 공모주 일반투자자 배정물량이 현행 20%에서 25~30%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공모주 배정 및 IPO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IPO 공모주 배정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검토한 뒤 공모주 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자본시장연구원의 발표안을 보면 ▲주관사의 기관 배정 효율성을 통한 공모가 발견기능 강화 ▲안정적인 IPO 시장을 위한 주관사의 역할 강화 ▲일반투자자의 투자 기회 확대 및 합리적인 배정 모색 등이 시행될 전망이다. 적정 공모가 결정의 필요성과 상장 후 시장가격의 급락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주관사의 기관 배정 효율성을 통한 공모가 발견기능 강화를 위해선 '주관사의 자율권 강화'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내세웠다. '주관사의 자율권 강화'로 수요예측 참여기관 중 가격발견 및 주가안정에 기여한 기관투자자를 신주배정 시 우대해준다. 또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란 주관사가 사전 지정한 기관투자자는 공모주 물량의 일부를 우선 배정 또는 장기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코너스톤 투자자는 기업가치 분석과정에서 투자 정보를 보강해줄 수 있어 IPO 기업의 성장 가능성, 경영 투명성에 대해 시장에 확신을 제공할 수 있다.

 

안정적인 IPO 시장을 위한 주관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초과배정옵션 활성화 유도'를 제시했다. 상장 후 주관사가 시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내 매수 시 가격을 공모가의 90%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한다. 주관사가 15%의 주식을 차입해 초과배정, 시장조정 후 최종매입 물량 외에 신주를 발행할 수 있어 투자수요나 주가에 따라 공급물량을 조절할 수 있다. 주관사의 공모주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낮춰줄 수 있어 투자자보호로도 이어진다.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 및 합리적인 배정 모색을 위해서는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을 현행 20% 한도에서 30%까지 높인다. 우리사주조합의 미청약물량, 하이일드펀드의 우선배정물량을 일반투자자 배정 물량으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또 일반투자자의 청약 물량 배정을 현행 증거금 기준 '비례방식'에서 '균등배분방식'이 부분 도입된다.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도 제한된다.

 

이 연구원은 "청약증거금이 부족한 일반청약자들의 참여기회가 제한되고, 청약증거금 경쟁이 과열됐다"며 "일반청약자들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어 공정한 배정의 요구가 증가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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