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치구마다 김장쓰레기 배출방법이 달라 유의해 버려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관내 25개 자치구는 각기 다른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종로구를 포함한 20개 자치구에서는 이 시기에 김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수 있다.
시는 "현재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도록 돼 있지만 겨울철 가정에서 김장 폐기물이 다량 발생해 시민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11~12월 중 일부 자치구에서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개 자치구 외 양천구는 김장쓰레기를 배출할 때 김장쓰레기 전용봉투를, 서대문·영등포·서초·송파구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강남구는 일반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자치구별로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 ▲사용 가능한 종량제 봉투 규격 ▲김장쓰레기 표기 여부 등 배출 방법이 다르므로 구청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거기간은 성북·강북·동작구의 경우 12월 20일까지, 강서구는 24일까지, 동대문·노원구는 25일까지다. 나머지 자치구는 내달 31일까지이다.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자치구 중 성북·강북·도봉·노원·중구는 20ℓ봉투에, 금천·강동구는 20~50ℓ봉투에, 마포구는 10ℓ이상 봉투에, 성동구는 모든 용량의 봉투에, 나머지 자치구는 20ℓ이상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성동·노원구에서는 봉투에 김장쓰레기임을 표시해 버리고, 은평구 주민은 봉투에 김장쓰레기 스티커를 붙인 다음 버려야 한다.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넘겨져 사료나 퇴비 자원으로 재활용되므로 양파·대파뿌리 같은 일반쓰레기는 분리 배출해야 한다.
임미경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김장쓰레기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쓰레기를 수거하겠다"며 "시민들은 자치구별로 정해진 배출 방법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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