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정감사인이 감사를 받은 회사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지 않는지 실태를 점검한다.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 등을 요구해 징계를 받은 경우 지정취소는 물론 감사품질관리 실시등의 조치도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감사인 지정 본통지 시점에 맞춰 회사·지정감사인간 감사보수 계약실태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감사인 지정대상회사를 확정하고, 감사인 지정 통지를 실시했다. 지정 회사는 총 1241곳으로 상장 999사, 비상장 242사다. 지정 통지를 받은 회사는 원칙적으로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위는 감사계약 체결시 회사·지정감사인간 보수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감사계약관련 고충 상담센터'를 개설했다. 상담은 익명·무양식·무절차로 진행된다.
시간 당 감사보수 과다산정 등 비합리적인 감사보수 요구도 집중 모니터링 한다. 지정감사인의 비합리적인 보수요구 사례로는 ▲지정감사인이 특정회사에 합리적 근거없이 시간당 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전년에도 지정감사를 받은 회사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큰폭의 감사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감사보수 책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감사시간과 시간당 감사보수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실제감사보수는 동일하게 유지하는 경우 등이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과도한 감사보수요구에 대해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신고 접수시 우선 회사·지정감사인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공인회계사 윤리등의위반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공회에 이첩한다. 한공회는 신고 접수 시 관련조사를 진행하고, 과다한 감사보수로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한다.
지정감사인이 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경우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으로 지정감사인이 재지정된다.
징계된 지정감사인은 해당회사 감사인 지정취소와 함께 향후 지정 가능 회사수 감소, 감사품질감리 실시 등의 조치를 받는다.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1년간 감사인 지정제외' 조치도 가능하다.
감독당국은 감사 등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과도한 감사보수를 이유로 공인회계사회나 금감원에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회사나 지정감사인이 감사체결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의 추가기간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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