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홈페이지서 온라인으로…소공인특화자금, 혁신형소상공인자금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1%대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닷새간 접수를 받는 정책자금은 ▲소공인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이다.
소공인특화자금,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의 금리는 상품별로 다소 차이가 있고 업체당 운전자금은 연간 1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은 1.97%의 변동금리로 1곳당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은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활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업체당 운전자금은 연간 2억원 한도, 시설자금은 최대 1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금리(변동) 수준은 1.77%다.
소진공 관계자는 "정책자금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역센터에서 현장 접수가 아닌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이 확인되면 온라인을 통해 확인서 출력 후 지역 신용보증재단이나 은행으로 방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반경영안정자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공단 대리대출 상품은 온라인에서 상시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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