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500곳 대상 조사…39% '준비 못해'
초과 근로기업 218곳 중에선 84%가 '준비 부족'
기업들, 계도기간 1년 이상·2년 이상 '연장 요구'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채용에 따른 비용부담이 큰데다 구인난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로 끝나는 계도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해 16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39%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하고 있는 218개사를 대상으로만 집계한 결과에선 응답기업의 83.9%가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추가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52.3%)이 가장 컸다. ▲구인난(38.5%)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28.7%) ▲제도설계를 위한 전문성, 행정력 등 부족(24.1%)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이에 따라 응답기업의 56%는 올해 말로 끝나는 계도기간을 '연장해야한다'고 답했다. 반면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44%였다.
일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는 업체(218개사)들의 경우엔 90.4%가 '계도기간 연장'을 원했다.
계도기간은 '2년 이상'이 40.7%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39.3%, '6개월 이상' 12.1%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기간이 6개월까지 늘어날 경우 46%의 기업이 주52시간제로 인한 현장애로가 해소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일부만 해소될 것'(34%)과 '거의 해소되지 않을 것'(20%)이란 답변이 절반을 넘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만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애로가 완전히 해소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란 답변이 56.3%로 많았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나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도 44.4%에 달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56.3%)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 요건 완화(33%) ▲일본처럼 월간·연장근로의 사용한도 정한 후 기업이 자율적으로 활용(30.4%)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22.6%)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여전히 상당수 중소기업이 비용부담, 인력난 등으로 주52시간제 준비를 끝나지 못한 상황이고, 예상치 못한 팬데믹 발생이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해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서 "업무특성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개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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