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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주정차 신고 간편해진다··· 앱 켜고 사진만 찍으면 끝

스마트 불편신고 앱 기능 개선 화면./ 서울시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가 간편해졌다. 앱을 실행한 다음 사진만 찍어 보내면 된다.

 

서울시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의 기존 6단계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 기능을 개선한 서비스를 17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은 생활 속 각종 불편 사항이나 안전 위험요소를 발견한 시민들이 모바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2012년 8월 출시한 서비스다. 최근 1년간 71만7181건이 신고돼 처리됐다.

 

기존에 불법 주정차 신고를 위해선 6단계(위반사항 선택 → 유형 선택 → 선택한 유형 신고요건 확인 → 차량번호 입력 → 단속 사진 촬영 → 보내기)의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그동안 신고자가 차량번호를 일일이 수기로 입력했다면, 이제는 앱을 켜고 촬영만 하면 된다. 사진 속 번호판 숫자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미지 파일 속 문자를 텍스트로 자동 변환하는 'OCR문자인식' 기술을 앱에 탑재해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게 만들었다.

 

또 그동안 누적된 약 28만건의 신고 데이터와 GPS 신호를 분석해 최적의 위반 유형도 알아서 찾아주기 때문에 종전처럼 신고자가 직접 위반 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졌다.

 

신고자의 위치에 따라 해당 장소에서 가장 많이 신고된 유형을 추천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시는 향후 누적된 신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현장 실시간 신고뿐 아니라 앱으로 사진을 찍어뒀다가 당일에 한해 사후 신고도 가능해졌다. 이동 중이거나 데이터 용량이 부족해 실시간 신고가 어려웠던 불편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앱 전용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면 시간과 위치 정보가 함께 저장되는 '앨범 저장'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시는 앱 기능 개선과 함께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홈페이지 메인에 '시민말씀지도' 메뉴를 신설했다. 2018년 이후 앱을 통해 신고된 민원 약 191만건을 유형·지역별로 분석한 분포도와 통계자료를 시민 누구나 지도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에서 다운받은 후 기기를 인증하면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사용자는 앱을 업데이트하면 된다.

 

시민들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버스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을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기능 개선을 통해 신고자가 차량 번호를 수기로 등록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신고유형도 자동으로 선택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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