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등 포함해 국무회의 통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더욱 강력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송에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2월12일 당시 당정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도 그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우선 비밀유지계약(NDA)이 정착되지 않아 기술탈취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이번 개정안엔 중소기업(하청기업)이 대기업(원청기업) 등에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청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조만간 '표준비밀유지계약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탈취에 대해선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하도급법, 특허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유관 법률에선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포함시켜놓고 있었다. 또 상생협력법의 불공정거래 분야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수탁·위탁거래 과정에 대한 손배 규정이 없었던 만큼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선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주장하면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했다. '행위태양'이란 행위의 여러 가지 형태나 범주,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말한다.
이를 통해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 고문변호사인 최원석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탈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한 기술탈취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소송부담 완화와 합리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짐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을 법·제도적으로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개정 법률안은 오는 20일께 국회로 제출돼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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