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비상장 기업 304곳 대상 3차 조사 결과
"생산적 업종등은 제외, 中企 현실 고려치 않은 정책"
28%는 '찬성'…탈세 사전차단·과세 형평성 제고 등
김기문 "성장 막는 과세 방침, 철회하는 것이 마땅"
정부가 비상장 기업 등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보완책을 내놨지만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여전히 과세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제조업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생산적 업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년인 유보소득 적립 허용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비상장 중소기업 304곳을 대상으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해 17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72%가 '과세 반대'를 원했다. 반면 나머지 28%는 도입을 찬성했다.
'과세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생산적 업종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등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가 42.5%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잠재적 탈세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답변도 24.2%로 적지 않았다.
과세 방침을 찬성하는 경우는 ▲법인을 이용한 탈세 사전 차단(37.6%) ▲개인과 법인기업간 과세 형평성 제고(22.4%) ▲투자와 고용 등에 기여(21.2%) 등을 꼽았다.
정상적인 기업의 유소소득을 2년까지만 허용하는 것에 대해선 66.1%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허용 기간을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5~7년 미만'이 37.3%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도 23.9%였다.
73.4%의 기업들은 투자, 부채상환, 고용, 연구개발(R&D) 지출 등을 위해 적립한 금액을 유보소득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10개 중 6개사(58.9%)는 '정부의 과세 방침에 따라 시행은 하되, 국회가 법률안을 통해 문제를 개선해야한다'고 답했다.
또 29.3%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는 부작용이 많아 반드시 폐기해야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해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을 일부 보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안 철회 목소리가 많다"며 "기업의 성장을 막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설문조사는 이번이 3차로 중기중앙회는 앞서 지난 8월과 10월에도 1·2차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