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유통일반

[기자수첩] 택배 기사 잔혹사는 언제 끝날까

[기자수첩] 택배 기사 잔혹사는 언제 끝날까

 

온라인쇼핑이 일상화되고, 택배물량이 급증하면서 '택배근로자 과로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택배근로자를 위해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하는 등 업계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앞서 발표한 대책에는 주 5일제 도입, 1일 최대 작업시간 지정, 심야배송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택배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온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심야에 배송하지 않으면, 다음날 배송물량이 넘쳐나는 것은 당연지사이기 때문이다.

 

또 대형마트 소속 배송 기사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택배근로자는 건당 수수료를 받지만, 대형마트 배송 기사는 한달 300만원 가량을 받는 조건으로 대형마트가 배송을 위탁한 물류회사와 계약을 맺는다. 근로조건은 훨씬 열악하다. 일주일에 한번꼴로 쉬는 조건으로 근무하며, 업무중 다쳐 일을 쉬게 되면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하는 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한다.

 

지난 15일 국내 대형마트 온라인몰의 배송 대행회사에 소속돼 근무하던 60대 택배 근로자가 업무 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들은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산업 재해 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보상도 받을 수 없다.

 

2012년 택배기사는 산업 재해 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포함됐지만, 마트 배송기사는 제외됐다. 당시 마트배송기사 인원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집단 행동을 하면 상품 손실 금액과 불만 처리비용까지 배송기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불공정한 계약조항이 발목을 잡아 불만이 있어도 항의하지 못하는 상황. 일부 대형마트는 해당 규정을 수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반 택배근로자 뿐만 아니라 마트 배송기사의 열악한 상황 또한 개선되어야 택배 노동자 잔혹사가 끝이 난다. 또한 정부가 밝힌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이 얼만큼 실효성을 거둘지 추후 상황 또한 지켜봐야 한다. 실타래를 풀려면 택배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