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공개(IPO)시 일반 청약자의 공모주 배정 기회가 확대된다.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 중 최대 5%를 배정하고, 하이일드펀드 우선 배정물량의 감축분 5%도 추가로 배정한다. 공모주 배정이 거액의 청약증거금을 가진 경우에만 가능해, 상대적으로 청약금 부담능력이 낮은 개인투자자의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IPO 공모주 일반 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IPO 공모주 평균 청약경쟁률은 지난 3월 422대 1에서 7월 781대 1, 8월 1559대 1로 치열해졌다. 경쟁률이 1000대 1일경우 공모가 2만원의 주식청약을 위해 증거금(50%) 1억원을 납입할 경우 배정물량은 10주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우선 일반청약자의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해 배정한다. 현행상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비율은 20% 이상으로, 구체적인 배정방식은 주관회사가 결정한다.
앞으로 주관회사는 배정 물량중 절반이상을 최소 청약금 이상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부여하고, 나머지는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배정해야 한다.
또 우리사주조합의 미청약 물량에 대해 5%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한다.
우리사주조합 에 배정된 물량은 유가증권시장 20%, 코스닥시장 20%이지만, 지난 2017~2019년 평균 배정물량은 유가증권시장 11%, 코스닥시장 5%수준으로 청약 미달이다.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에 대해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고, 미달물량이 5%미만인 경우에는 미달물량 전부를 배정한다.
하이일드 우선배정물량(10%)을 5%로 감축해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제도는 올해말 일몰 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 청약자의 공모주 배정비율은 20%에서 30%로 확대되는 셈이다.
아울러 기업공개시 여러증권사를 통해 중복 청약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증권사별로 고객 청약한도가 달라 여러 증권사에 청약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IPO주식은 상장이후 가격등 락이 심한만큼 청약광고시 투자위험도 고지하도록 한다.
이같은 방안은 오는 11월 말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 최초 신고된 증권신고서부터 적용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