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쪽방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표준 평면을 만들어 앞으로 쪽방촌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표준 평면은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인 14㎡ 이상으로 구상했다. 현재 쪽방의 77.3%는 6.6㎡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쪽방이 배 이상 넓어지는 셈이다.
유형은 3가지다. 스스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거주자를 위한 1인실, 혼자 지내기 불안한 거주자를 위한 다인실, 생계를 타인에게 의존하는 거주자를 위한 특성화실이다.
공간 크기나 유형 외에 가구, 색채, 채광, 조명 등 설비와 마감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시는 함께 만들었다.
시는 쪽방촌을 정비 중인 '영등포 쪽방촌 일대 공공주택사업'에 표준 평면을 먼저 적용해볼 계획이다.
나아가 1인 가구용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도 쪽방 표준 평면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시내 쪽방 거주자는 약 3000명이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35.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59.1%다.
용산구 동자동·갈월동, 중구 남대문로5가, 종로구 창신동, 종로구 돈의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등 5개 지역에 밀집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맞춤형 평면을 현재 진행 중인 영등포 쪽방촌 일대 정비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