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고용유지 확약 기업 대상…보증비율 상향·보증료 감면등
기술보증기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혁신기업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행복일터 유지보증'을 18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기보는 창업·벤처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창업·벤처기업 코로나 특례보증'을 통해 4000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지원했다. 행복일터 유지보증은 고용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기술혁신기업의 고용안정 중요성을 감안해 일자리 유지에 필요한 추가자금을 중단없이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내놓은 보증 프로그램이다.
'행복일터 유지보증'은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 규모에 맞춰 이미 지원한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최대 3억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고용유지 신청기업, 고용위기·고용재난지역 소재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우선해 지원한다.
기보는 향후 1년간 고용유지를 확약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95%까지 상향 ▲보증료 0.3%p 감면 ▲심사기준 및 전결권 완화 등 우대사항을 적용해 사업주가 2021년까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보 김영춘 이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혁신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고용창출 중심의 지원에서 한 걸음 나아가 고용유지를 통해 근로자의 행복한 일터를 지키고, 기술혁신기업의 핵심기술도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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