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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김현미, "임대차 3법은 사회적 합의 성과"…전세난 송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임대차3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최근 전세난의 주요 원인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지난달 66.2%까지 높아졌으며 10명 가운데 7명은 전셋값 부담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 공적 보증 갱신 건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며 "임차인 주거 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서는 "질 좋은 평생주택은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공공임대의 출발점"이라며 "주로 월세 형태로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저리의 기금대출을 지원해 전세형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료 인하, 소액임차보증금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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