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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샌드박스 2년…"특례기간 끝나도 사업 중단 없게"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과 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특례가 부여된 규제가 법령개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기위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사업 추진속도를 앞당기는 제도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총 364건이 승인돼 5133억원의 투자유치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특례기간 만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농어촌 빈집 숙박서비스를 출시한 '다자요'의 남성준 대표와 온·오프 간편보험서비스를 출시한 '보맵' 배승호 부대표는 "규제샌드박스 덕분에 불가능했던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됐지만 특례기간인 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규제샌드박스사업의 규제들이 섭령계정에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부처에 대한 월례 사후점검·관리를 강화하고, 특례기간중에도 법령개정 추진을 지원한다.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 특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을 개정한다.

 

또 규제샌드박스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신기술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될 수 있도록 특례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정원 규제조정실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미래준비를 위해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결국 모든 답은 현장에 있는 만큼 승인기업들과 협력해 규제샌드박스가 현장의 변화에 발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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