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시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등 불법 제품 유통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가짜석유를 제조·보관·판매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 사업장은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차량에 가짜석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이 고장 나거나 멈춰 인명피해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와 한국석유관리원, 관할구청을 통해 소비자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적발된 가짜석유 유통 주유소 정보는 오피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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