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려견 보험, 여행자 보험 등 미니보험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다. 보험업을 영위하려면 높은자본금이 요구돼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보험업영위를 위해서는 생명보험 200억원, 자동차보험 200억원, 질병보험100억원, 도난보험 5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생보·손보별 모든 보험종목취급시에는 300억원이다. 높은 자본금때문에 최근 5년간 신규로 설립된 보험회사는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소규모 단기보험만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사에 한해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최소자본금은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다.
금융위는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 할 예정"이라며 "요건이 완화할 경우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를 보장하는 혁신적인 보험상품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등이 간소화된다.
보험회사가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퇴직연금사업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등록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다.
다른 보험회사가 신고해 공고된 부수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에도 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다.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도입에 대비해 외부검증도 의무화한다.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현하고, 책임준비금이 시가평가제등으로 개별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변동할 수 있어 객관적인 외부검증이 필요하다는 분석에서다. 보험회사는 독립된 외부 보험계리업자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통해 책임준비금 산출·적립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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