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투자설명회를 통해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유치를 유도하거나 허위 과장된 정보로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는 사례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전국에 지역별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주식투자 경험이 적은 고령자를 유치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일반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주로 자금을 유치한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87.6%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0대가 29.8%, 60대 38.2%, 70대 이상 19.6%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추천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회원들의 매매를 유인하고, 추가적인 주가상승 및 신규회원 유치를 통해 사업을 확장한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서울 및 지방 대도시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자지급 등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한다. 이들 자금은 조직적으로 주식을 매수한뒤 주가부양을 하기 때문에 다수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 주식판매는 다단계방식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사업내용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판매한다. 이들은 주로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팔아 재산산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기 때문에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비상장 법인의 영업실적·기술 등에 관한 정보는 허위여부를 확인하기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신중해야 한다"며 "주식의 매매 거래와 관련해 허위사실 또는 풍문을 유포하는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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