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보 '주의'
원금보장에 평생 확정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노인이나 중장년층을 노리고 강남 등에서 투자설명회를 열면서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행위 신고·상담은 5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6%나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수요를 이용해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가 다수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가운에 피해자 제보 및 증빙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개사(51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모집한 업체 비중은 26%로 전년 49.5%보다 낮아졌다. 반면 금융상품 투자 빙자(25.3%→37.7%) 및 판매사업 등을 빙자한 업체(24.2%→31.2%) 비중은 높아졌다.
특히 유사수신 방법이 보험상품 구조 이용이나 전통 계모임 위장 등으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으며,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됐다.
실제 유사수신 혐의업체 A는 유망한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했다. 매일 또는 매월 일정금액을 확정 지급해 수개월 내 투자원금이 회수될 뿐 아니라 평생 확정 고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유혹했다. 신규 투자자 소개 수당을 지급하면서 대부분의 투자자가 지인을 소개하거나 본인 스스로 본인의 하위 투자자로 신규 가입하는 등 결과적으로는 다수의 사람이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이 부족한 경우 물품구입 대금을 가장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통해서도 자금을 모집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인 B 보험대리점은 고수익 보험상품 가입과 함께 대리점에 투자시 원금과 최대 45%의 확정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B 대리점은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자가 1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하면 판매 실적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받은 대리점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한 후 해지하는 방법으로 보험해지 환급금과 대리점 수수료 등을 활용해 원금과 약정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했다. 고객의 신뢰를 쌓은 후에는 주식, 펀드, 보험에 투자해 원금과 확정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들은 초기에 높은 이자, 모집수당 등을 지급하다가 신규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급을 미루다 잠적했다"며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사업가능성만 강조하며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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