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회사는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금융회사로 규정된 반면 보험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발기인, 이사등으로 돼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산증가나 신용등급,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은 3만4705건이 접수돼 1만8801건이 수용됐다.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규제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앞서 금융위는 카드사가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의 상품이 전체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신용카드업자의 규제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66%,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보험업법령은 보험개발원의 범무로 '순보험요율산출·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차량정보 관리,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도 추가된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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