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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ETF·ETN 투자자,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붉은색 동그라미를 클릭해 '한눈에 알아보는 레버리지 ETP 가이드'를 수강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

앞으로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는 '한눈에 알아보는 레버리지 ETP 가이드'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18일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통해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인버스2X ETF·ETN 포함)에 대한 사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교육원은 '한눈에 알아보는 레버리지 ETP 가이드'라는 온라인 교육과정(1시간)을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는 이 과정을 이수해야 투자할 수 있으며, 기존 투자자도 올해 말까지 이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만일 미수료 시 내년 1월 4일부터 해당 상품을 매수할 수 없다.

 

단, ▲전문투자자 ▲외국인 ▲투자일임계약에 의한 거래 등 직접 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투자자 등은 제외된다.

 

금융투자교육원 관계자는 24일 "기존 투자자들이 교육을 받지 않아 내년에 매수하지 못하는 혼란이 발생하거나 연말에 교육이 집중되어 원활하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이수번호를 거래하는 증권사에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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