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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시]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 웨이모·오로라에 자율 주행 택시 요금 부과 허가

웨이모와 오로라 이노베이션이 운영하는 자율주행 택시가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의 허락을 받아 이제 서비스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웨이모 제공

기즈모도 23일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공공사업위원회(CPUC)는 11월 19일, 자율주행 택시회사들이 주 전역에서 서비스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자율주행 사업자에 대해 이미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새로 만든 '유인 자율주행차 배치 프로그램'과 '무인 자율주행차 배치 프로그램'은 사업자들이 원하는 도시에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할 예정이다.

 

CPUC는 2019년 6월부터 7개 기업에 100% 무인자동차 운행을 허용하는 '시범 자율주행차' 허가를 발급했으며 해당 허가는 수익 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테스트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번에 자율주행차 요금 부과 허가를 받은 기업 중에는 오로라 이노베이션(Aurora Innovation)도 있는데, 우버의 자율주행차 사업부를 인수할 수도 있는 스타트업이다. 다른 하나는 알파벳의 자율주행 사업부인 웨이모인 것으로 알려졌다./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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