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해 서민 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25일 채무조정을 하고 있는 서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성실상환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가 일시상환이 어려울 경우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분할 상환 채무자가 1년 이상 성실상환하다 일시 완제를 원하는 경우 잔여채무의 10~15%를 추가적으로 감면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 대한 추가 감면도 실시한다. 기존에는 일반채무자의경우 최대 70% 사회 소외계층의 경우 최대 80~90%까지 원금감면을 실시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피해자에게도 최대 90%까지 원금감면을 적용해 채무부담을 낮춘다. 대상은 여행업, 관광업 등 코로나 피해업종 종사자 또는 지난 2월 이후 월소득이나 매출액이 15%이상 감소한 채무자다.
채무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낮춘다. 기존 6.1% 금리를 은행 권 가계대출 금리수준인 2.59% 로 인하한다.
취약계층 채무자의 경우 특별면책제도를 도입한다. 상환약정 채무 절반이상을 3년 이상 성실 상환하는 채무자는 잔여채무를 면제한다. 단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회수가능액이 회생법상 면제재산(6개월 생계비)이하 등에 모두 해당돼야 한다.
예보 관계자는 "채무조정제도 개선으로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기간 채무에 짓눌려 경제적으로 재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자활을 돕기위해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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