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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채무조정제도 개선…코로나19 피해자 최대 90% 원금감면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해 서민 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25일 채무조정을 하고 있는 서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성실상환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가 일시상환이 어려울 경우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분할 상환 채무자가 1년 이상 성실상환하다 일시 완제를 원하는 경우 잔여채무의 10~15%를 추가적으로 감면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 대한 추가 감면도 실시한다. 기존에는 일반채무자의경우 최대 70% 사회 소외계층의 경우 최대 80~90%까지 원금감면을 실시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피해자에게도 최대 90%까지 원금감면을 적용해 채무부담을 낮춘다. 대상은 여행업, 관광업 등 코로나 피해업종 종사자 또는 지난 2월 이후 월소득이나 매출액이 15%이상 감소한 채무자다.

 

채무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낮춘다. 기존 6.1% 금리를 은행 권 가계대출 금리수준인 2.59% 로 인하한다.

 

취약계층 채무자의 경우 특별면책제도를 도입한다. 상환약정 채무 절반이상을 3년 이상 성실 상환하는 채무자는 잔여채무를 면제한다. 단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회수가능액이 회생법상 면제재산(6개월 생계비)이하 등에 모두 해당돼야 한다.

 

예보 관계자는 "채무조정제도 개선으로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기간 채무에 짓눌려 경제적으로 재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자활을 돕기위해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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