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윈도우드레싱 의심 종목에 대해 오는 12월 한 달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윈도우드레싱(window dressing)이란 기관투자자 또는 최대주주 등이 결산기를 앞두고 보유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운용펀드의 수익률 또는 재무실적을 개선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투자자의 투자피해와 기업가치 왜곡 등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이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한 달간 집중감시기간을 운영해 적발되는 종목에 대해 신속한 추가 심리를 수행한 후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존의 윈도우드레싱이 결산기말 2~3일 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것과 달리 최근 결산일전 1개월에 걸쳐 꾸준히 진행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결산기말 실시간 주가 모니터링을 통해 인위적 주가상승을 유도하는 계좌(군)에 대해 예방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윈도우드레싱 의심 종목에 대해 신속한 분석을 실시하고, 감독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에는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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