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하여 검찰고발하고 감사인지정 3년을 부여했다.
증선위는 25일 제 21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씨씨에스충북방송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결산기간동안 유형자산을 허위계상했다. 회사는 특수관계자가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비를 지급한 후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가장하고, 거래에 대해 회계처리했다. 허위계상 금액은 2014년 48억원, 2015년 43억원, 2016년 38억원, 2017년 32억원이다.
씨씨에스충북방송은 또 2014년~2015년 특수관계자가 제3자로부터 매입한 지역 유선사업자의 영업자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는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매수한 금액보다 2배높은 가격을 지급하는 등 과대계상했다. 영업권 과대계상 금액은 2014년 20억원, 2015년 35억원, 2016년 35억원, 2017년 21억원이다.
씨씨에스충북방송은 증권신고서에 회계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15년, 2016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현 대표이사에게 과징금 1600만원을 부여하고, 감사인지정 3년을 결정했다. 또 회사 현 대표이사 등 3인을 검찰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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