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를 놓고 한진칼과 강성부펀드(KCGI) 주주연합측이 법정공방을 벌였다. 한진칼은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신주발행 목적이 회사자체 존립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KCGI 주주연합은 경어권 방어 목적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5일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KDB산업은행으로부터 5000억원 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와 3000억원 규모 교환사채 투자를 유치, 총 8000억원을 확보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마중물로 쓸 계획이다. 산은은 이 과정에서 한진칼의 지분 약 10.6%를 확보하게 된다.
현재 KCGI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 등과 이른바 '3자 주주연합'을 구성, 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3자 연합은 현재 한진칼 지분 약 46%를 갖고 있다.
이날 KCGI측은 "신주 발행은 산업은행의 의도와 무관하게 조원태의 경영권 방어가 주된 목적"이라며 "경영권 분쟁의 한복판에 있는 회사 경영진이 이 같은 중대한 결정을 주주를 완전히 배제하고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이 사건의 법적 본질"이라고 말했다.
KCGI측은 또 "신주 발행 중단이 곧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좌절이라는 주장은 증명될 수 없는 허구"라며 "재벌 회장 일가의 지위 보전 목적에 휘둘리지 않고 상법이 정한 대로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기회를 꼭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진칼 측은 "이 사건의 딜 구조 자체가 우리 제안으로 이뤄진 게 아니다"라며 "산은의 제안으로 고민 끝에 회사 자체 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진칼은 또 재판부가 '인수대금 졸속결정'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2개월 이상 준비를 거쳐 협상한 것"이라며 "졸속이 아니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진칼 측에 대안적 거래 방식이 논의된 인수 발표 전 검토자료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여기서 질문하거나 자료를 요구한 게 어떤 메시지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단서 조항을 달았다.
재판부는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산은의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은 내달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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