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는 내년 6월까지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는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된다. 금융회사서 거절하거나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회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 기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가 적용되면 6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프리아웃 특례 대상은 코로나19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지난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 대출을 받은 경우 가능하다.
또 월 소득중 가계생계비(복지부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한 금액이 금융회사의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하고, 연체발생직전부터 3개월 미만 단기연체만 가능하다.
금융회사서 재기가능성이 낮다고 거절하거나,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회사가 3개이상인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할 수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각할 수 있도록 채권범위를 내년 6월까지로 확대한다. 기간 중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 채권에 한해서다.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 채권,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특례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최소수준으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확대가 가능하다"면서 "코로나19 관련 원금 상환유예 지원 임직원은 지난 4월 발표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에 따라 면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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