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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 '제2의 조두순' 형기 마친 흉악범 격리법 제정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범이 우려되는 흉악 범죄자를 출소 후에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교육 차원에서 일정 기간 격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제정에 나선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재범 우려가 커진 가운데 당·정이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선 셈이다. 다만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더라도 조두순의 경우 소급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 협의를 갖고 재범 우려가 있는 흉악 범죄자의 사회 복귀 교육 차원에서 일정 기간 격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당·정 협의에서 재범 우려가 있는 흉악 범죄자의 경우 일정 기간 격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제정을 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에는 반(反) 인권적인 부분을 제외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법무부가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두순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흉악 범죄자를 사회적으로 격리될 필요가 있지 않나. 조두순까지 소급 적용은 안 되겠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흉악 범죄자들에 대해 제대로 사회로 복귀하는데 필요한 치료나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관련 법안 제정 여부에 대해) 논의를 못 했던 것은 위헌 소지 많기 때문"이라며 "(흉악 범죄자가 출소한 이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 판단이 나온 경우 일정 기간 격리해서 사회에 제대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재활 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위헌 소지나 인권 침해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긴밀하게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밖에 한 정책위의장은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 소속) 의원께서 조두순처럼 문제 되는 사람에 대한 관리 제도 개선과 관련한 몇 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역시)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에 참석한 가운데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흉악 범죄자 재범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다. 과거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들이 출소 후에도 범죄 저지르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다. 특히 특정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하는 새로운 보안 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보호 수용 대체 입법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2005년 이중 처벌과 인권 침해 논란을 이유로 보호감호제가 폐지된 바 있다"며 "효과적으로 흉악 범죄 재발을 막고 과거 운영 당시 지적받은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차별화할지 고민이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재범 방지 목소리가 높다. 이에 법무부는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에 대해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하는 친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폐지된 보안 처분과 달리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받은 (범죄자 가운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대상이고, 조두순 등 이미 형기 마친 사람들은 위헌 논란으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주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조속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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