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정부의'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이 지난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지침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무원이 솔선수범하기 위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더 강력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시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을 원칙적 금지,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 행사, 회식, 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거나 전파할 경우에는 해당 인원에 대해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특히 남원시는 최근 인근 시.군의 확진자 수가 늘고 있어 관내 전파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고 방역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남원시 류흥성 행정지원과장은 "복무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 또는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는 물론이고 시민들도 모임 등을 자제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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