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중 총 49개사, 3억2314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제도란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의무보유에서 해제되는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9615만주(1개사), 코스닥시장 2억2698만주(48개사)다.
전월(1억5642주) 대비 106.6%, 지난해 같은 기간(1억5606만주) 대비 107.1%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은 모집(전매제한) 사유에 따라 의무보유되었던 수량 9615만주가 해제되며, 코스닥시장은 최대주주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1억2109만주로 가장 많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 상위 3개사 ▲이아이디(9615만주) ▲팜스토리(2306만주) ▲W홀딩컴퍼니(1672만주) 등의 순이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엘이티(65.47%) ▲디케이티(58.31%) ▲메탈라이프(54.04%)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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