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조건 의료대출 최대 1000만원까지…12월1일부터
노란우산공제가 부금 납입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재해를 위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일부터 무이자 의료대출 및 재해대출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질병·상해 또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란우산 가입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부금납부 중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한단계 더 나아가 12월부터는 일정 요건 충족시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의 일정한도 내에서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대출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연속해서 5일이상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 1년간 최대 1000만원까지, 재해대출은 태풍, 지진 등 재해 발생시 관계기관의 재해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은 그동안 부금내 대출로 연 2.9%(분기별 변동금리) 금리 상품을 운영해 왔지만 1일부터는 의료 및 재해대출을 포함해 총 3가지의 대출상품을 운영한다.
중기중앙회 박용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의료·재해대출을 통해 질병이나 상해 또는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란 우산의 '공제(共濟)' 목적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교육사업 등을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7년 9월 출범한 노란우산은 폐업·사망·노령·퇴임 등의 공제사유로 가입자가 공제금을 신청하면 부리이자 적립 지급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다.
올해 10월말 기준 재적가입자는 137만명(누적 가입자 188만명), 재적부금은 14조원이 조성돼 있고, 그동안 38만명에게 2조9000억원의 공제금을 지급해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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