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에서도 정해진 시한 내 예산안 및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올해 정기국회가 열하루 남았다.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 심의, 법안 처리를 이제 매듭지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을 법정 시한(12월 2일)까지 처리하는 일에 대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각 상임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계류 법안을 이번 주부터 차질 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 그런 과제들을 남겨두지 않아야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 계류 법안 처리도 예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예산이 적시 적소에 쓰이려면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 국가 예산의 중요성 때문에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국회법이 아닌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민주당은 헌법 제54조 2항에 따라 12월 2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속도전'을 예고한 내년 예산 및 계류 법안 처리의 경우 야당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현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차 민생지원금 및 백신 확보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국가정보원(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있다.
특히 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야당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 역시 야당의 '비토(veto·거부)권' 삭제를 이유로 반발이 거세다. 공정경제 3법의 경우 야당 내부에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 야당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개혁, 공정, 민생, 정의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15개 입법과제를 말씀드렸다. 공수처법과 함께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 기관 개혁 법안들이 잇달아 처리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포함해 총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9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속도전을 예고한 공수처법 개정안 등에 대해 언급하며 "결국 '국민의 힘'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내야 할 그런 한 주가 다가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물러남 없는 행동'과 관련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에 반한다든지, 대한민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들의 통과가 예상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려고 한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3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코로나19 관련 예산 증액 방침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556조 초 수퍼예산에서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항목을 빚내서 적자 국채를 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빚을 내서 하면 못할 정권이 없다"며 "그것은 고스란히 국가 재정의 부담이자 자식들에게 빚이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3차 재난지원금 및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 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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