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강도 미세먼지 대책 추진 기간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를 시행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000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민생사법경찰단, 보건환경연구원, 25개 자치구, 시민참여감시단이 참여하는 54개 단속 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장 점검은 최근 2년간 지도·점검 결과 위반 횟수에 따라 우수·일반·중점관리 등급으로 나눠 차등적으로 이뤄진다.
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과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비를 지원한다.
시는 "산업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을 낮추고 서울의 맑은 공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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