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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안내견 출입 거부'에 사과 "동일사례 발생치 않도록 적극대처할 것"

SNS 캡처

롯데마트, '안내견 출입 거부'에 사과 "동일사례 발생치 않도록 적극대처할 것"

 

롯데마트가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에 대한 사과문을 내놨다.

 

롯데마트는 30일 오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금번 사례를 교훈 삼아 더욱 고객을 생각하는 롯데마트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날 롯데마트 잠실점에서는 교육 중인 안내견이 출입을 제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안내견은 정식으로 장애인 보조견이 되기 전에 1년 동안 일반 가정집에서 사회화 교육을 받는 '퍼피워킹'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롯데마트 잠실점 직원은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며 언성을 높였고 안내견을 데리고 온 자원봉사자는 모욕감에 얼굴을 붉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이 자신의 SNS 계정에 목격담과 함께 사진을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하 롯데마트 공개 사과문 전문]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 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사례를 교훈 삼아 더욱 고객을 생각하는 롯데마트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롯데마트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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