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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 이슈리포트]'OO페이' 지급결제 권한이 뭐길래…

중앙은행 vs 금융당국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 바뀐 시대에 맞게 디지털 금융의 혁신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주요 취지와 방안이 아니라 일부 내용인 디지털 지급거래청산 제도화를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더 부각되면서다.

 

문제의 발단은 'OO 페이' 등 빅테크 업체에 대한 외부청산 의무화다.

 

각종 규제 완화로 빅테크 산업을 육성하겠지만 그에 따른 위험요인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금융거래를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반면 한은은 지급결제라는 중앙은행 고유의 업무를 간섭하는 것은 물론 외부청산 의무화 자체가 빅테크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각자의 명분을 걷어낸 진짜 갈등의 속내는 관련 업무를 담당할 금융결제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월 금융위가 내놓은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법제화한 내용이다.

 

사실 전금법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도 전인 2006년 제정됐다. 이후 몇 번의 개정이 있었지만 큰 변화는 없어 최근의 디지털 금융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금법 개정안의 큰 줄기는 두 갈래다. 디지털 금융이 성장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그에 상응한 보호장치와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것.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의 갈등은 후자에서 불거졌다.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을 통해 빅테크의 외부 청산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빅테크의 금융거래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해 이용자들의 충전금 등을 내부 자금화하는 것을 막고, 자금 세탁 위험도 예방하기 위해서다. 청산기관에 대한 허가, 감독 권한은 금융위가 갖는다.

 

국내에서 청산기관은 사실상 한은이 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금융결제원밖에 없다. 한은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운영되어온 금결원이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을 이유로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한은은 이런 금융위의 발상이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를 간섭하고, 빅테크 입장에서도 과잉규제라고 지적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간담회를 통해 "지급결제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으로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다"며 "핀테크 기업의 내부거래까지 금결원 시스템상에서 하게 되면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금융위가 (금결원에 대해) 포괄적으로 업무권한을 갖겠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공개 비판에 나섰다.

 

해외사례 역시 논란을 잠재우긴 힘든 상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18년 알리페이 등 빅테크의 자체 청산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불투명성 해소를 위해 온라인 지급청산기관인 왕롄(Nets-Union)을 도입했다.

 

반면 한은 관계자는 "주요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내부거래까지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는 나라는 중국 외에는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금결원 업무 중 한은과 연계된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감독·검사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었지만 한은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이번 전금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검토한 후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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