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23년 IFRS17 시행에 맞춰 현행 보험업법규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30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열고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은 우리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마땅히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
IFRS17은 오는 2023년부터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이다. 보험부채를 계약시점의 원가가 아니라 매 결산기 시장금리등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하는 게 골자다. IFRS17이 도입되면 기존보다 보험부채 규모가 커져 자본확충이 필요해질 것으로 관측돼 보헙업계에선 도입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날 금융위는 보험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아래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신설하고 4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논의된 결과에 대한 검증도 병행해 진행한다. 실무작업반은 금융위, 금감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보험회사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 검토를 기초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하위 법규(시행령·감독규정 등)에 대한 개정안 검토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IFRS 17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의 변화는 보험상품 개발, 영업전략, 리스크 관리 등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IFRS17 도입이 보험업계가 과거의 외형성장 중심에서 탈피해 끊임없는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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