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한 해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시기에 장기간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비를 통한 자체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수송부문 추가 감축(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산업부문 추가 감축(사업장 불법배출 단속), 생활부문 추가 감축(불법소각 방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행정강화(환경개선 T/F 연계 운영) 등 관련부서와 협조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권현 환경과장은 "미세먼지 배출저감 정책추진을 위해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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