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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문 대통령, 추 장관 면담…법무부 "秋―尹 동반사퇴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청와대 방문은 예고되지 않은 일정으로,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처분한 이후 현 상황과 관련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서다. 다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관련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11월 30일) 문 대통령과 주례 회동에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한 점에 대해 전한 뒤 추 장관의 동반사퇴 필요성이 담긴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추 장관을 10여분 간 만나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날 오후 추 장관이 청와대에 들어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 보고 때와 총리 면담 시 일부 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 가능성에 법무부가 나서서 선을 그은 셈이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청구, 징계에 따른 직무 배제 조치 등에 대해 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회의 결과 감찰위는 "윤 총장에게 징계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 또한 주지 않는 등 절차적 중대한 흠결로 인해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직무 배제, 수사 의뢰는 부적정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을 향한 추 장관의 공세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통상적으로 감찰위 입장은 법무부 징계위원회 논의에 상당 부분 반영돼 왔다. 이에 오는 2일 법무부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여러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 향후 징계 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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