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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靑, '아동학대 누명 보육교사 사망' 청원에 "예방 대책 추진할 것"

청와대는 2일 아동학대 누명을 쓴 보육교사가 폭언 등으로 극단적 선택한 사건과 관련 "폭언·폭행 등 보육교사의 권익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에도 지속적으로 학부모가 민원 제기해 보육교사가 숨졌다'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데 대한 답변이다. 사진은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모습. /청와대 유튜브 캡쳐

아동학대 누명을 쓴 보육교사가 폭언 등으로 극단적 선택한 사건과 관련 청와대가 "폭언·폭행 등 보육교사의 권익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에도 지속적으로 학부모가 민원 제기해 보육교사가 숨졌다'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데 대한 답변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청원에는 35만4600여명이 동의했다.

 

국민청원을 제기한 청원인은 글에서 "아동학대 누명 쓰고 '역겹다', '시집가서 너 같은 X 낳아' 폭언 등으로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희 누나가 우울증에 시달리다 지난 6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해자인 학부모 A씨(37)와 조부모 B씨(60)에 대한 처벌과 개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일 '아동학대 누명 쓴 보육교사 사망 고발'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먼저, 가족을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보육교사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예방 대책은 ▲보육교사 피해 사례 발생 시 엄정한 사실 조사 및 확인에 필요한 관련 절차 보완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익 보호 기반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합동의 엄정한 사실 조사를 통해 보육교사의 피해 사실에 대해 확인하는 한편,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보육교사 보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 주도의 고발 절차 마련 등 법적·행정적 장치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 차관은 보육교사 권익 보호 등과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 교직원의 권익 보호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육 교직원·보호자 대상의 권리 인식 교육 등 사전 예방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보육교사에게 전문가 심리 상담, 법률 상담 지원, 유급 휴가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 차관은 이 같은 답변과 함께 "늘 우리 아이들의 곁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30만 명의 보육 교직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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