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운영현황 및 안내사항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거금을 교환하고 있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6582조원으로 전년 대비 1373조원이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앙청산소 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의 장외파생거래도 함께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외파생거래 잔액은 2018년 3월 말 8304조원에서 2019년 9092조원, 올해 1경1318조원으로 늘었다.
기초자산별로 보면 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의 비중이 54%로 가장 높으며 ▲통화 43.4% ▲신용 1.3% ▲주식 1.0% 등이다. 거래주체별로는 은행의 이자율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전체 잔액 중 88.6%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시행하고 있다. 변동증거금 교환 제도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시행 중이며,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는 내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3·4·5월말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는 당해 연도 9월부터 1년간 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올해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변동증거금 교환대상인 금융회사는 85개사다. 금융그룹 합산 잔액을 기준으로 변동증거금 적용대상에 해당된 회사는 20개사며, 나머지 65개사는 단독잔액 기준으로 교환대상에 포함됐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잠정)인 금융회사는 43개사다.
은행이 24개사(외국계 은행 12개사 포함)며 ▲증권 7개사 ▲보험 9개사 ▲자산운용 3개사 등이다. 이중 18개사는 단독 잔액이 아닌 소속된 금융그룹 합산 잔액이 70조원 이상으로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에 해당됐다.
금감원은 내년 9월 개시증거금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의 준비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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