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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구매'말고 '구독'하는 시대…무료체험 후 유료전환 7일 전 알려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A씨는 최근 넷플릭스와 유튜브 무료체험을 신청했다. 그러나 한달 뒤 A씨의 통장에선 넷플릭스와 유튜브 구독료가 결제됐다. A씨는 "결제를 승인하지도 않았는데 자동결제 됐다"며 "해지방법을 알 수 없어 통장 잔액을 없애 결제가 되지 않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정기결제방식/금융위원회

구독경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문제는 구독경제 이용 시 무료체험을 유도한 후 소비자에게 유료전환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 등의 절차를 어렵게 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 금융당국은 구독경제 결제와 관련한 표준약관을 마련해 유료전환시 7일전 안내를 의무화하고, 해지·환불 등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독경제란 고객이 신문, 잡지를 구독하듯 구독료를 지불하면 업체가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경제를 말한다.

 

우선 구독경제와 관련한 표준약관을 마련해 카드가맹점 표준약관과 금융결제원 CMS약관에 규정한다.

 

표준약관에는 구독경제의 중심인 정기결제의 개념이 담긴다. 정기결제는 ▲정해진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일정기간 이용권한을 부여하거나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불하는 결제로 규정한다.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전에 서면, 음성전화, 문자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명시한다.

 

간편 해지도 의무화한다. 업체는 회원이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과 해지경로를 동일화면에서 보여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해지신청 접수는 정규 고객상담 시간 이후에도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해지시 이용내역이 있더라도 사용내역만큼만 부담할 수 있게 한다. 해지시점이 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이용 회차에 비례해 대금 부과후 해지하면 되고 해지시점이 대금을 납부한 후라면 이용 회차에 비례한 금액 차감후 환급 받으면 된다. 이때 카드 결제 취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불선택권도 충분히 부여한다.

 

금융위는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가맹점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현재 PG사의 하위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PG사가 하위가맹점에게 신용카드 회원등의 거래조건(거래내용, 금액, 결제일정 등)을 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PG사는 하위가맹점이 결제조건을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시정요구도 가능하다.

 

또 신용카드 회원 등으로부터 해지·환불 관련 분쟁·민원이 빈발하는 가맹점(PG하위가맹점 포함)은 카드사가 카드거래 계약정지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카드사는 PG사가 구독경제 서비스 제공 가맹점의 가맹점 번호를 별도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할 수 있고, 구독경제 서비스 결제 현황 파악 및 소비자보호 규정 준수차원에서 해당 정보를 신용카드사와 공유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개선방안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해 내년 1분기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추진과 함께 관련업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PG 특약, 금결원 CMS 약관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가맹점 표준약관 및 PG 특약, 금결원 CMS 약관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방안/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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