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이 지난 3일 '2020 해외파견인력 세무 인사관리 세미나(Global Mobility Webinar)' 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 기업에서 세무·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웨비나는 조세조약 상 해외주재원의 거주자 지위 판정 요건과 판례, 해외 주재원 파견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종합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풀어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첫 번째 세션은 양성혁 매니저가 '해외주재원은 거주자인가'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조세조약 상의 거주자 지위 판정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주요 판례들을 소개했다. 특히 최근 판례를 예시로 들며, 세무당국의 역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세범위를 확정 짓는 거주자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백유라 매니저가 '해외파견정책 수립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내 법인들이 해외 주재원을 파견 보내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특히 국내 법인들이 해외파견정책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세무적 관점뿐 아니라 인사적 관점에서도 해외인력관리 정책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해외파견임직원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박주희 파트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신규 주재원 파견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본사 인력의 해외사업장 파견은 여전히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남아있다"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해외파견정책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설계와 검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판례를 보면 해외 주재원에 대한 거주자 판단의 흐름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 최신 정보를 기업들과 공유하고 함께 좋은 솔루션을 모색하기 위해 웨비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의 상세한 내용은 삼일회계법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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