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 480동을 선별해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로 건축물당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시설, 어린이집,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와 피난약자 이용시설을 포함 총 2만4592동을 전수 조사해 추렸다.
지원 확정된 480동에는 2022년 12월까지 2년간 공사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액은 건축물 당 최대 2600만원까지다. 예산은 국·시비 총 124억원이 투입된다.
이 조치는 올해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보강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하고 공사비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마쳐야 한다. 위반 시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보강 공사 시엔 드라이비트 등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불연 재료로 교체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건축물 구조 형태에 따른 보강공법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언제든지 접수·상담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방법 및 세부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이나 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화재 취약 480동이 건축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보강공사를 2022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지원한다"며 "신축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화재에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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