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706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하역사와 터미널 대합실 등 법정 관리 대상 대중교통시설 364개소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342개소(관리 대상의 20%)이다.
시는 초미세먼지(PM-2.5) 기준치 유지 및 환기설비 적정 가동 등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와 쾌적한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오염도 기준을 초과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개선 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시설 관리자가 개선기한 내 명령을 이행하면 관할 구청은 오염도 검사를 다시 해 개선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행정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겨울철에는 실내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만큼 실내 공기질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환기설비의 가동을 강화하는 등 실내 공기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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