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점검 및 단속은 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로 김포시는 12월 7일~18일 사이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화물차, 경유버스 등을 대상으로 차량 밀집지역인 버스 및 화물차량 차고지, 학원가 등을 대상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점검원은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할 계획이다.
관내 운행 경유차 운전자 중 배출가스 점검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12월 15일 13시부터 17시 사이 북변 공영주차장(김포대로 955)을 방문해 무료점검을 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 하고,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권현 환경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정비 및 점검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저공해화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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