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여부 심의 예정
시멘트 생산 t당 1000원 추가 부과 골자…年 500억 추가 부담
업계 "1260억 환경부담금 내고, 지역에 직접 지원도 하는데"
"지역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기업 의욕 꺾는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은 반드시 철회돼야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의 시멘트 생산 1톤(t)당 1000원을 부과하려는 지역자원시설세, 일명 '시멘트세'에 대한 입법 여부 심의가 임박한 가운데 시멘트업계가 반대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당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관련 심의를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 전체 일정 때문에 심의 일정이 다소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명은 지난 10월16일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 등은 지방세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시멘트 생산은 비산먼지, 소음·악취 등의 발생으로 인근지역 주민에게 환경오염 및 건강상의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면서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 t당 1000원을 과세해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유사 내용의 관련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당시 국회예산정책처가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한 결과 시멘트에 t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가 추가로 부가될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으론 2610억원, 연평균으론 522억원의 지방세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0년부터 2015년 기간의 시멘트 생산량 추이를 통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시멘트 생산량이 연간 515만5500t에서 526만t 사이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IMF 직후 수준보다 더 떨어진 출하량에 더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수출마저 절반 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연 5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외면한 처사로 결국 시멘트업계의 공멸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멘트 회사들이 납부하는 연간 1260억원의 환경부담금은 환경시설투자 확충 등 업계 자발적으로 저감기술을 개발해 외부 불경제 해소를 유도하는 정부의 동기유발 조치"라면서 "이같은 환경개선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부담이 더 늘어난다면 업계의 환경개선 노력은 동력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시멘트업계는 지역주민과 시멘트공장간 최적의 공존방안은 환경부담금 외에도 민간부문에 대한 직접 지원인 만큼 매년 지역사회에 250억원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와중에 '시멘트세' 추가 부과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공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멘트업계가 제안했던 직접 지원은 지역자원시설세 통과시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지자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등 광역지자체로 편입되는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해당 지자체에 할당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라면서 "실제로 시멘트업계는 매년 100억원 이상의 규모를 지역사회에 직접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그 규모가 2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강원, 충북 등 광역지자체는 실질적인 세수 운영능력의 부족에 대한 소명 뿐만 아니라 석회석 채광단계에서 징수한 총 500억원대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 취지에 맞게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에 제대로 사용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도 새로운 '시멘트세' 부과에 대한 정당성을 찾기 쉽지 않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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