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배분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동시장, 금융시장, 기업구조조정제도 등 여러 영역에서 종합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자본시장연구원이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업부문 취약성 진단과 과제' 심포지엄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저금리 기조, 언택트(비대면·Untact) 확산으로 산업구조 전반이 크게 변화해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사업구조재편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끝까지 버티면 살아남았던 과거 고성장시대의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구조조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고 조기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한계기업 14.3%에 달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크게 상승했던 한계기업 비율이 하락하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계기업이란 외감기업 중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자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좀비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으로 파산을 면하는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실제로 한계기업의 수는 ▲2007년 1716개(9.6%) ▲2011년 2521개(13.1%) ▲2015년 3082개(12.8%) ▲2019년 4046개(14.3%) 등의 순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계기업이 보유한 부채도 지난해 기준 1858조원으로 외감기업 전체 부채 중 13.5%를 차지한다. 특히 자산이 500억~5000억원인 기업, 코스닥 상장기업, 일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한계기업화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됐다는 분석이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익성, 성장성, 재무구조건전성, 안정성 등 모든 방면에서 한계기업은 비한계기업에 비해 열악한 수준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계기업에서 벗어나지 못할 확률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며 "과거 2002년도 한계기업이 2003년에도 한계기업에 머물 확률이 68%였지만, 2017년 한계기업이 2018년 한계기업에 머물 확률은 75%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한계기업 상태가 지속되는 요인으로 낮은 수익성(ROA)과 성장성, 높은 부채 비율, 큰 자산 규모, 비상장기업, 서비스업 소속 기업, 제조업이 아닌 기업, 업력이 짧은 기업 등이 꼽혔다.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필요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계기업 퇴출을 촉진하고 자원배분 효율성 재고를 위해 ▲고용안전망 강화 ▲시혜적 정책자금 축소 ▲기업구조조정 제도 정비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금융수단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우선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 해고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와 전직훈련을 강화해 저항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해고당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최대 수급기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실업급여 최대 수급기간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한계기업의 퇴출을 가로막는 시혜적 정책자금의 축소 필요성도 대두됐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의 18%가 정책자금 지원임을 감안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자금배분 방식을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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